[사설] 공정위에다 검찰까지 불공정거래 수사권 가지면
정부는 기업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해 공정위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과점 위반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이 유지되지만 가격·입찰 담합이나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 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큰 행위에 대해 검찰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관련 고소·고발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인지(認知)해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전속고발권은 경쟁 기업 간 잦은 형사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권한을 이용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