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신 前 사무관 고발, '내부 제보' 장려 쇼까지 하더니
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4조원 적자 국채(國債) 발행 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폭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유출된 기밀이 국가 운영을 방해하거나 국익을 해칠 때 성립한다. 정부의 위법 행위를 폭로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다. 신 전 사무관 말대로 KT&G 인사 개입은 정부가 삼성이나 LG의 CEO를 교체하려는 것과 같다. 세수(稅收) 호황에 적자 국채 발행 시도는 정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