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 편'에 폭력 면허 내주려는 특별사면
문재인 정부가 3·1절을 맞아 두 번째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대상 기준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 반대, 밀양송전탑 반대, 세월호 집회, 제주해군기지 반대,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시위·집회에서 처벌받은 사람도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사면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뒤집는 반(反)법치적 조치이기 때문에 정말로 최소화돼야 한다.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법치를 도를 넘게 흔드는 경우만은 피해야 한다. 정권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