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왜곡하면 감옥' 이 역시 극단적 발상 아닌가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22일 이른바 '5·18 왜곡 처벌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언론 매체와 인터넷은 물론 전시나 공연, 토론회, 간담회, 집회, 연설 등에서 해당 발언을 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는 몇몇 한국당 의원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음모설을 들고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5·18 북한군 개입설'이 근거 없는 극단적인 주장인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