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前 대통령 刑 집행 정지 불허, 가혹한 것 아닌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형(刑) 집행 정지를 불허했다. 형 집행 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 형을 집행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을 때 검찰이 내리는 일시적 처분이다. 형을 깎아주거나 무죄 방면하는 게 아니라 수형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잠시 병가(病暇)를 주는 것이다. 매년 250명가량이 건강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다. 주거지는 병원 등으로 제한되고 사건 관계인 접촉도 불가능하다.과거 수감 회피나 도피 수단으로 형 집행 정지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 경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