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 발언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일부 학교장·교사·학부모가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2011년 제정한 이 조례 5조 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 조건,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 금지 대상이 무려 21개에 달한다. 이 조례 5조 3항은 "학생 등에게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의 인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청구인들은 조례의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