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쿨존 사고는 앞으로 본청에서 판단"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는 경찰청(본청·本廳)이 직접 운전자 과실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사소한 과실이라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운전자 인생이 바뀔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경찰청은 5일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사건을 본청까지 보고해달라'는 내용의 지침을 1일 전국 255개 경찰서에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처벌이 과도하다'는 등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