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당 국토부 빼놓고 검찰 개혁 회의에서 결정된 전·월세 대책
그동안 상가 임차인에게만 허용됐던 부동산 임대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택 세입자에게도 보장하겠다고 민주당과 법무부가 발표했다. 현재 2년까지 보장되는 전·월세 거주 기간을 세입자가 요구하면 4~6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가 민주당과 가진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 방안을 제시해 전격 채택됐다. 당초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공보 개선 등을 논의하는 회의였는데 검찰 개혁과 무관한 부동산 대책이 불쑥 튀어나와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