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는 수사 검열하는 '민변 검찰'이자 '정권 방패', 명백한 위헌
검찰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경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정부 조직 원리에 반(反)하는 수사 검열"이라고 했다. 검찰은 "청와대·여당 등과 수사 정보 공유로 이어질 위험도 매우 높다"고 했다. 수사 기밀 누설은 법 위반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보고'하지 않는 검사들이 거꾸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된다. 검찰이 말을 듣지 않자 위헌적 법까지 만들어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수사·기소와 관련해 헌법에 근거를 둔 유일한 수사기관은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