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북자 북한 학력은 국정원 조사 기록이 기준"
탈북자의 북한 학력은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조사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탈북민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학력 확인서를 정정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탈북자 A씨는 1998년 중국을 거쳐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2017년 시험 응시를 위해 통일부로부터 발급받은 학력 확인서에 자신의 최종 학력이 '고등중학교 중퇴'로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고등중학교 6년을 정상 졸업했다"며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