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등 40만명 체납처분 유예해준다
체납액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 39만3336명에 대해 재산 압류나 독촉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제외된다.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납세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이 보류·중지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이 6월 말까지 유예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와 거래처 매출채권은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압류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500만원 이상 체납자도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