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합병… 공정위 "꼼꼼히 볼 것"
음식 주문 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2위 업체인 요기요와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배민과 요기요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두 업체가 합병하면 배달앱 분야의 '독과점'이 되는 것이 아닌지 등을 심사하고 있다.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7일 "바뀐 수수료 체계가 음식점이나 소비자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배민은 이달부터 기존 월 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