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업체에 대출, 손실나도 면책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 피해 업체에 대출을 해줬다가 손실이 나더라도 절차를 지킨 금융사 임직원은 책임을 물리지 않는 제도가 도입된다.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에 대한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취지이다.코로나 같은 재난 발생 시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업무와 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가 면책 대상이다. 일본 수출 규제 등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금융위가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