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성노예 표현 안쓰기로 한국과도 확인"
일본 외무성이 '2019년 외교청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성노예란 표현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측은 "이 점에 대해 2015년 12월 일·한 합의 계기에 한국 측과도 확인해 합의에서도 일절 (성노예란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고 했다. 마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에 한국 정부도 동의했다는 의미로 읽힌다.하지만 외교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당시의 문서 등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